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이 생기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조회를 하시고,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예측 계산 등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수렴되는 경우 재감정을 통한 공시가격 재산정도 기대해볼 수 있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시지가와 부동산 세금
부동산 보유세에 해당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은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며 반대로 공시지가의 하락은 세금 부담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아파트 시세의 영향을 받으며 지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의 증가가 매년 더해진다는 뜻인데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이며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7월 일시납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두가 과세대상인 재산세와는 달리 쉽게 고가주택 소유주에게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가 11억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만 과세되며, 매년 12월 과세됩니다. 참고로 1가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일 수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사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의 증가는 전세 및 월세로 전가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완만하게 하는 또는 공시지가를 동결하는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공시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렴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통한 공시가격 재산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은 개인은 물론 단체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yjpodo.co.kr/)